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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점포를 경영하던 중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률 지식도 없고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피해 상담] 저는 가맹사업자인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행위로 고민하던 중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등)을 통한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또는 ☎ 1670-00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또는 ☎ 1588-1490) 등의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창업 초기 지원] 창업을 하려는데 막막합니다. 창업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비 소상공인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http://newbiz.sbiz.or.kr),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http://edu.sbiz.or.kr)을 통해 창업 및 경영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를 제공받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을 이용하여 상권정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원 신청 시 이전에 지원받은 지원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재창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다면, 차감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감염병 예방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려는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통해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을 지원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원할 수 있나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폐업 지원] 경영악화로 점포를 폐업하려는데 점포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점포철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건물사용, 기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거나 지원 제외업종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점포철거 지원사업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정책자금 지원 대상] 저는 스크린골프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골프장 운영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이 제외되나 표준산업분류상 골프장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지원받는 게 많이 있다는데, 소상공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음식점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재기 지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업하고 경쟁력 있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까 고민입니다. 업종을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기술 교육이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업종전환·재창업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문 교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