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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調停)제도"란?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사업장의 소음 규제] 학교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자동차 소음 기준] 자동차 운행 중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