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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 [2차 피해 예방]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혹시라도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각 관련법에서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상담 지원]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소심해서 주변에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각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건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21. 10. 21.)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벌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스토킹 신고에 대한 불복]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에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된 조치의 변경·취소
    ☞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과 그 유형] 애인이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을 통제하려 들고, 연락이 잘 안 되면 계속 전화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것도 데이트폭력인가요?

    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는 것 역시 정도에 따라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 스토킹 가해자를 신고해서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추가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스토킹을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불안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