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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재 임신 5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결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난임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재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9개월 된 아들을 할머니가 집에서 돌봐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 양육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농어촌 양육수당을 월 12만 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 개월 ~ 11 개월 : 월 20만원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한지 5년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