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안내] 이번에 새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너무 걱정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매일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실내공기 오염물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물질이 오염물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 일산화탄소 - 이산화질소 - 라돈 - 휘발성유기화합물 - 석면 - 오존 - 초미세먼지 - 곰팡이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학교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초등학생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 만큼 실내공기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나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미세먼지(PM-10)(㎍/㎥) : 75 이하 - 초미세먼지(PM-2.5)(㎍/㎥) : 35 이하 - 이산화탄소(ppm) : 1,000 이하 - 폼알데하이드(㎍/㎥) : 80 이하 - 총부유세균(CFU/㎥) : 800 이하 - 일산화탄소(ppm) : 10 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ppm) : 0.05 이하 - 라돈(㏃/㎥) : 148 이하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400 이하 - 곰팡이(CFU/㎥) : 500 이하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