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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공항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유치원 등하교길이 항상 불안합니다. 아이의 유괴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는 누가 해당하나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