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 5년 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해도 되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연고자의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던 저희 반 학생이 자퇴를 하려고 해서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자녀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네.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합니다. ◇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