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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 [동 대표 선거]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위탁관리업자 선정]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한 금원 관리 및 관리사무소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비 내역 공개] 우리 아파트의 경비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잡수입(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 내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
    ☞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 선출]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네.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감사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