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Q&A>부동산/임대차>아파트 분양받기

아파트 분양받기

  • [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순위 경쟁률이 매우 높아 걱정인데요.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청약통장에도 종류가 있다던데, 어떤 것이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 시 부양가족 포함 여부] 회사 때문에 저와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자녀들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의 노부모 해당 여부]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1순위 제한 2순위]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전세금도 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