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의 개념] 악취란 어떤 냄새를 말하는 건가요?
☞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악취저감기술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건가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생활악취 관리 등] 아파트 앞 상가 음식점,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가 심합니다. 주거지와 밀접한 생활악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