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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진 대상 암의 종류에 따라 1~2년 마다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저는 암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암검진 비용 지원] 연봉 2,900만원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도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딸이 소아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야근이 잦아 간병을 위해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암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암환자가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간병휴직] 시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간병이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휴직을 하고 간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보건소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