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지원의 신청방법]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우선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면접교섭의 지원 ☞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당장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 지난해 혼자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아이의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인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이 제공하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의 절차 및 신청 ☞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認知)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의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 대한 자녀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의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의 대상 및 신청방법]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의 명단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 및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 사유] 저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사업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나요?
감치(監置)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채무액 및 국외 출입 횟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따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저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한 직원의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그 직원의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및 과거의 양육비 청구]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개념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하려고 합니다. 각자 부담할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나요?
부모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