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행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 있으며 해당 시술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연명의료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환자 의사(意思)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의 진술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가족이 암 말기 진단을 받아 호스피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대상]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만이 연명의료중단의 이행대상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환자의 의사(意思)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대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