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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

  • [방문판매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출판사의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혹해서 유아용 전집을 구입했는데 경솔했던 것 같아 도서구입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교육내용]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요. 유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3~5세 누리과정의 교육영역 및 영역별 목표
    1) 신체운동·건강
    -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기, ② 건강한 생활습관 기르기, ③ 안전한 생활 습관 기르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2) 의사소통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기, ②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기, ③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기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3) 사회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②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③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4) 예술경험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②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기, ③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5) 자연탐구 :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기, ②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③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학시 안전관리]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미 낸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급식관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위생적인지 불안합니다. 유치원의 급식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조리실, 식품보관실 등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원장에게 개선요구를 하거나 관할 지도·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시정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교육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2022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②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원아의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무엇이고 언제 실시하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등의 반환]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학습효과가 적은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유치원 교직원의 자격]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원은 법령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