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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

  •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ㆍ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많이 수강했는데요. 이 학점을 모아서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평가인정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온라인학습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자녀의 온라인학습 사이트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온라인학습을 수강중입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맘에 들지 않아서 이후 강의를 듣지 않고 수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저작권과 이용방법] 온라인학습 사이트의 강의내용을 복제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학습 사이트마다 개별약정에 따라 복제금지, 공유금지 등 저작권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관리 및 탈퇴 등] 온라인학습을 신청하고 친구와 함께 아이디를 공유해서 학습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네. 온라인학습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수강에 해당하며, 부정수강자에게는 회원자격이 제한,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 선택 시 확인사항] 학원에 직접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에는 사이트 신용도,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약관, 금지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트 신용도 확인
    ☞ 온라인학습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통신판매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통신판매 신고정보와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ㆍ학력인정]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학점을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학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 · 훈련시설 등이 설치 ·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 회원가입] 저는 만 13세 중학생입니다. 온라인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제한사항은 없나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만 14세 미만의 온라인학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했습니다. 사업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