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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발급받아야 하는 사증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의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정규과정,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단기과정, 그리고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인 한국어 연수과정 등이 있습니다.
    ◇ 정규과정
    ☞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의 의의와 대상] 한국에 6개월 코스로 어학연수를 왔는데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외국인 등록이란 무엇이고 저와 같은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얼마 전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가입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송금 받기]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비송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받은 돈은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계좌의 개설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의 가입]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체류기간의 연장] 유학(D-2) 사증이 곧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