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Q&A>부동산/임대차>용도변경

용도변경

  • [신고를 해야 하는 용도변경] 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불법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건축물 복수용도]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임의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 현재 80제곱미터의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제곱미터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