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근처의 상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면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영업신고]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점포 마련, 영업시설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제과점 영업을 시작하면 되나요?
제과점 창업 준비가 완료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업종 선정] 감자탕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업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해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2호점을 다른 지역에서 열게 되었어요. 저는 1호점 운영에 집중하고 2호점은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을 맡길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2호점을 창업하려면 제가 직접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어요.
[음식점 창업에 적합한 용도 변경]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의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변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상호의 보호]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누군가 저희 가게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호두과자 가게를 냈더라고요. 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그것도 같은 상호로 장사를 하다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미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상호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승계 및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양도인이 기존의 신고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양수인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이번에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통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검사 등의 면제, 융자지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돼요.
[종업원의 건강진단] 서빙만 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는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식재료 원산지 표시] 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음식점 운영자는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산지 표시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닭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거나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 가격 표시] 한우 숯불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별도의 방법이 정해져있나요?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의 가격을 표시할 때에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해요. ◇ 가격표 게시 ☞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폐업신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한 곳에서 수년 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은 손님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이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면서 저희 커피숍도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이고 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커피숍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다보니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네.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종업원 4대보험 가입]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저희 가게의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손님의 옷에 쏟았는데요. 손님은 자기 옷의 세탁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달라며 주장하는데, 제가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