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저작권 침해 관련 뉴스를 보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영화에 어울리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자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업로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전송권, 복제권 침해 ☞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한 공유] 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식 발매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이용 법정허락] 우연히 듣게 된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의 상당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표절의 판단기준] 최근 발표된 인기곡의 표절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