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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해결

  • [환경분쟁 조정 대상] 저희 집 앞에 건물이 새로 생겨면서 하루종일 햇빛이 들어오질 않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외출 시 준수사항]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간접흡연 및 금연구역 지정] 아래층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대상] 층간소음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계침범죄] 옆집에 이사 온 이웃이 저희 집 담이 자신의 집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20년 넘게 설치돼 있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토지경계를 세웠어요. 경계침범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경계표인 담을 사전 허락없이 허물고, 그 행위가 기존의 경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에 따라 경계침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던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조권 방해에 따른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