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신체의 자유 침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네, 인권침해 중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형사보상 청구] 폭행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조정] 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하자 조정에 회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효력 -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구제방법]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 침해]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평등권 침해] 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여성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