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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제가 운영하는 뷰티 관련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상품 협찬, 무료 제공, 무료 대여, 할인혜택 등 관련 지원이 많은데요. 가끔 상품별로 협찬인지 무료 제공인지 할인혜택인지 헷갈려 광고 표시가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만약 광고 문구를 잘못 표시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은 광고에 대한 관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표시·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의 여부 및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이용하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콘텐츠에 넣고 싶은 멋진 사진이 있는데, 저작자권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가 활동하는 사진동호회에서 제가 동의하고 일일 모델로 사람들이 제 노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동호회 사람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촬영 당시 제가 동의했다며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의하고 촬영하면 제 동의 없이 촬영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비동의 촬영의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비교]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주간 이슈를 주제로 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뉴스의 당사자들은 해당 콘텐츠로 인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동영상 방송 광고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화장품 협찬을 받아 콘텐츠에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뒷광고 논란으로 광고 표시가 엄격해졌다고 해서요.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시해야 광고 논란이 없을까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광고 표시를 하려면 광고 문구가 제목에 생략되지 않도록 표시, 영상 내에 표시, 배너 등을 통해 영상 위에 표시 등 소비자가 쉽게 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동영상에서 광고를 표시 하는 경우
    ☞ 동영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에서의 추천·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광고 표시 방법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하기] 인터넷 개인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 시 미성년자 보호 조치] 이번 달 휴대폰 명세서 내역을 보니, 초등학생 아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실수로 수십만 원의 유료아이템을 결제하였습니다.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였는데요. 아들이 실수로 결제한 유료아이템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자율 준수 사항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제시하여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자율 준수 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구분] 1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고 편집자도 고용하고 스튜디오도 임대하는 등 준비를 끝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도 하려고 하는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준수 사항] 공무원이라서 회사에 겸직허가를 받고 취미활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상품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겸직허가를 받으면, 직·간접광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위해 출연하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