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개설은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죄로 처벌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자살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기준] 우연히 자살 관련 카페를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자살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고 간혹 유독물의 판매글만 보이는데 이런 카페도 개설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소지했다고 보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기준 ☞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