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고]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관리실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관리실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어 쇼핑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쇼핑몰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 www.ccn.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품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통신판매의 개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구입하고 다음 날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구매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환불]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제대금예치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서 무통장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를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은 받지 못하고 그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가 일반거래보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① 결제대금 예치제도,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바로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 예치업자가 이를 먼저 맡아두고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뒤 사업자에게 자신이 맡아두었던 대금을 전달해 주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환불 방법]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