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예약을 하였는데요. 당일에 빌리러 갔더니 제가 예약한 차량의 수리로 대체차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먼저 예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을 제공하거나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렌터카를 예약하려고 예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렌터카 계약과 요금납부는 언제 하나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고 예약 체결 시의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확인]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업체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계약변경] 자동차대여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빌렸는데요.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고객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대여기간을 변경하거나 운전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자격] 자동차대여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빌릴 수 있나요?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빌리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가 다르니 확인후 이용하세요.
[보험가입 등 선택]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를 대여했습니다. 대여한 자동차로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나요?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운전 중 금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연습에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에 사용 또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시 사고 처리방법]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여자동차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액] 렌터카를 예약하려니 예약금이 필요하네요.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통보 시간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반납 및 미반납] 예정된 자동차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추가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요?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 지연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