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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 [재난 긴급구조활동 참여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저희 남편이 얼마 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긴급구조와 복구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싼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데,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활동이나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선 제약이 있다는데,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 건가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우려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건축, 형질변경과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재해영향평가] 이번에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엇인가요?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재해영향 예측이나 저감대책과 같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및 피해 보상]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저희 집을 포함한 근처 많은 가옥들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의무]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집 앞 도로가 눈으로 덮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인 저도 제설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현재 임대인이 윗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