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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 [자원순환보증금] 예전에는 음료수병을 모아서 슈퍼마켓에 반납하면 20~50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빈용기를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분리배출 요령] 우유팩은 종이로 분류해서 분리배출하면 안 되나요?

    우유팩은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으로 분류해서 분리배출합니다.
    ◇ 종이팩의 분리배출 요령
    ☞ 우유팩 등 살균·멸균된 종이팩은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합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TV홈쇼핑에서 냉장고를 구입하면, 가정 내 사용 중인 냉장고를 무료로 회수해 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해줘야 하는 것을 해당 업체가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무료로 회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제품에 대해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기물부담금]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농약을 제외한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보통 폐차를 하면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차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의 경우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해서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하면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기존의 폐차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