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Q&A>교통/운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구간에서 이번에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로 여객 유상운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및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되나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물 한도를 10억원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보험요건을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확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건가요?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운행요건에는 ①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과 ②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③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개발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임시운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밀도로지도의 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 ‘정밀도로지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밀도로지도”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하며,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는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시험운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를 지정·배치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야 하고 시험운전자는 주행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현재 지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7곳(서울, 광주, 경기, 충북, 세종, 대구, 제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안전기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레벨 3단계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할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동 영역인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해 줘야 하고, 운행가능영역에서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요즘 뉴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거란 이야기가 많은데, 자율주행자동차가 무엇인가요?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발생신고를 하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 조사를 시행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조사결과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