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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설치기준] 우리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특수학급은 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② 해당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입합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아이의 장애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등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진단·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교육감(교육장)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및 보육] 아이가 만 2세이며,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차별 구제신청]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