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시설의 개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설치] 장애인 교육시설은 국가만 설치할 수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사의 채용자격과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학점을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사람으로,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보육교사를 배치(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교원] 저희 학교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자격과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장애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담당 교사가 배치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