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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 [장애인등록]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을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인데, 세탁물 배달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생업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여는 가능합니다.
    ◇ 대여가 가능한 용도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장애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장애연금] 장애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만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