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체류자격]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이번에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 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4 사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요?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일본회사에 취업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업무관계로 북한을 방문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북한방문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학업을 위해 2년간 독일로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등록처 •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 •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편접수 가능) 또는 온라인<외교부-영사·국가/지역-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11조) 3)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공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① 여권, ②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재외동포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동포) 2)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 와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국내거소신고] 저는 중국국적동포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서 · 사진(반명함판) 1장 · 여권 사본 ·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의 효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중국국적동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