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에서 수업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 가능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친구들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전달해도 되나요?
이 경우는 전달대상이나 전달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여부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복사기·스캐너·사진기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음악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평생 보호되는 것인가요?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동일성유지권]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