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의 초과탑승 금지]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탈 수 있나요? 만약 안 된다면 적발되면 벌금 같은 걸 물어야 하는 건가요?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면 안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신고]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속도가 25km/h 이하이고 무게가 30kg 미만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건가요?
속도와 무게 제한뿐만아니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당국에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잘못하여 어린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전동킥보드 등은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고, 인도로 주행하다가 인명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합의에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의 착용]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만약 착용해야 한다면, 동승자도착용해야 하는 건가요?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이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보통 인도로 많이 다니던데,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여 보도로 통행한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인도를 걸어가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어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어린 학생이라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운영중에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전동킥보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주ㆍ정차]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인도에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도’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및 종류] 대리운전 영업을 위해 작은 원형의 전동외륜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전동외륜보드(원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면허]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