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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유무] 대출 광고를 보고 **캐피탈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도 쌓고 이자도 낮아 진다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검찰에서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데요. 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 및 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저금리 전환대출 전화 상담을 받고 보증료를 입금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아직 피해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피해환급금
    ☞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스미싱 피해 대처방안] 명절이 다가오니 가족을 사칭해 “[Web 발신] 주문하신 명절 선물 주문 결제 되었습니다. 주문내역확인 URL주소” 내용으로 택배안내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가 사기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선물을 보낸 가족에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피해내용을 확인하여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스미싱(Smishing)” 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챕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합격했는데, 제출한 신분증, 신용도 화면 등을 이용해 저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었고 제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최근 보이스피싱, 파밍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자금을 송금·이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를 말합니다.
  •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저는 신용등급도 낮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없을까요?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싱 피해 대처방법] 딸이 휴대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확인했더니, 링크(악성앱)를 통해 제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자금을 이체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족사칭형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피싱 관련 처벌] 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마침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공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다른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 통신서비스 가입 등 명의도용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을 통해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 제 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등)로 소명해야 지급정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