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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 [특화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 70대 노인입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특화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독사 개념 및 지원] 고독사, 무연고사 및 고립사 등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유사 용어가 많은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 쓰이는 유사 용어에는 고독사, 독거사, 고립사, 자살 및 무연고사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독사
    ☞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 독거사
    ☞ 독거사는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고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고립사
    ☞ 고립사는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자살
    ☞ 자살은 자신을 살해한 경우이므로 고독사의 과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경우는 고독사에 해당됩니다.
    ◇ 무연고사
    ☞ 무연고사는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시는데요.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살자 유족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지원 정책이 있나요?

    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정신건강) 검사 및 지원 등] 몇 주째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어 우울증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만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우울증)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의 항목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서는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연령(만 20세 이상)을 시작으로 10년 동안(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 1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우울증) 상담하기]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상담을 받고 나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걸 보았는데요. 우울증 상담을 받고 싶은데 도움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우울증) 상담 및 국가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 선정 대상 우선순위]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원인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청자 중에서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자살시도자 지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살 시도 후 몸이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되는데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살 시도로 몸이 다친 경우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울증일 경우 겪는 증상] 몇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슬픔과 공허함에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일까요?

    우울증은 우울감, 의욕 저하, 흥미 상실 및 수면장애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 증상을 일으킵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우울증 자가 검진을 이용해 보세요.
  • [우울증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 우울증(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인 경우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