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의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무엇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건물 청소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물 청소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건축물에 저수조가 있는 경우 청소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업신고 이후에도 위생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위생교육 이수 ☞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저수조 청소] 아파트에 사는데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해서 단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수조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 저수조 청소 주기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의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