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해지하기] 저는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신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학경시대회에 수상한 적도 없고, 강의 내용도 수학경시대회 준비가 아닌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라 3번 듣고 해지를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해지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수강신청을 한 경우의 대처방법 ☞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어요. 삭제해 주세요.] 사이트에 학교에서 제가 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저에 대한 욕이 게시물로 올라왔어요. 얼굴 중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저인 줄 확실히 알겠어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해요.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얼마 전 혼자 집에 있다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지를 하려니 설치비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세요.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 구입을 하도록 해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해요.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판매자의 통장에 입금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기수법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게임사이트 이용시간 제한하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와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게 되나요?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