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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회원의 권익보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 절차] 체육시설업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데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시설 기준]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됩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으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