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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 [성년후견제도] 어머니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 노인의 보호]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실종될까봐 걱정입니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한 서비스가 있나요?

    실종 치매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사전지문등록제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식표 발급
    ☞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중요한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 하십니다. 혹시 치매가 아닌지 진단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은둔형·우울형 노인 집중 서비스 및 사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은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센터]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도]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이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환자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치매가족 카페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가급여 이용] 치매로 거동이 힘드신 시어머니를 위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