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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야영)

  • [레포츠 즐기기(트레킹)] 캠핑을 가서 산림욕을 하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이런 트레킹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①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②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휴식년제인 숲길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이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레포츠 즐기기(등산)]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며 좀 더 산을 즐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등산을 할 경우에는 ①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곳을 올라야 하고, ②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③ 보호종을 채취하는 행위, ④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레포츠 즐기기(낚시)] 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 있는지, 물가이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낚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을 말합니다.
  • [캠핑 중 발생한 식중독 사고] 음식을 구입해서 캠핑을 갔는데 해 먹는 도중 음식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고 섭취 후 3~4시간이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나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질된 식품을 구매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변질된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정리하기] 캠핑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공무원이 나와 대피를 하라고 합니다. 금방 그칠 것 같은데도 대피명령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피명령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캠핑을 갔는데 옆의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캠핑을 하던 중 소란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경우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란한 행동을 한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캠핑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캠핑장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의 해결] 캠핑장이 예약 시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개수대도 막혀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너무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캠핑용품의 환불] 텐트를 구입해서 간 첫 캠핑에서 텐트에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사용을 했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텐트를 구입한지 1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환도 싫고 환불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캠핑장의 선택 및 예약] 야영장으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야영장 예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