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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 [커피전문점 적합 입지]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입지는 어떤 곳인가요?

    ☞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직장인을 공략할 수 있는 오피스빌딩 밀집지역, 젊은 층의 유동이 많은 대학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등에 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지원] 작은 규모의 커피전문점을 창업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프랜차이즈로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창업 시 점포계약]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먼저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①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권리금] 커피전문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커피전문점을 하던 영업주(종전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상가소유주(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권리금의 개념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의 보호조치] 업종변경을 위해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 [원두 등의 수입 시 유의 사항] 원두를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요.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커피전문점 영업신고와 별개로 수입신고, 영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사유서 등을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