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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 [특허출원]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독점적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특허심사] 특허출원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과정이 있던데요, 특허심사는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방식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방식심사는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절차상의 흠결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식심사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흠결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려합니다.
  • [특허출원] 13살 초등학생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도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접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권 보호] 발명하지 않은 사람이 제 발명품을 도용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발명자(특허출원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어야 하지만 특허등록된 경우라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을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통상실시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할 수 없나요?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허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소멸]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전용실시권] 제가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자인 저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특허의 요건]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가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가구를 보고 따라 만들고 있어서 저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특허는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