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Q&A>환경/에너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재활용]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물질들의 재활용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허가증 및 명의의 대여금지] 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아니오.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폐기물의 개념] 저희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분리한 후에 이를 인근지역 농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흙을 재활용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직원들과 청소차량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청소차량에 사고예방용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