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 감경] 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구속]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구속영장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보석]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심 재판에 대한 상고] 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보상 청구] 누명을 쓰고 구속을 당했다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미란다원칙] TV에서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묵비권이 있다고 말해 주던데, 그걸 설명해주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적부심] 친구가 폭행치상죄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습니다. 친구를 풀려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동시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정당방위]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봐야되지 않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잉방위]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치상죄]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아내기]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방법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청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 합의]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 합의 방법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ㆍ고발 방법]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공탁]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약식명령]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과기록]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