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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 [프랜차이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해보라고 권유하는데,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사업)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상호·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 스포츠용품점, 학원 등이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정보공개서 내용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프랜차이즈로 편의점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 저는 가맹점사업자이고 가맹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한달 전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함.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행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