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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피부관리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관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미용업과는 영업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하며,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요즘은 결혼식 등의 행사 준비를 위해 출장 피부관리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피부관리실 밖에서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신고한 피부관리실 외의 장소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하는 것은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 피부관리실의 경우 주로 횟수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의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면 될까요?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관리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생교육]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신고 후에 받아야 하나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과 후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요건]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