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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비밀누설의 금지]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 납니다. 신고내용 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전담기구의 운영]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담기구의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제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같은 반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돌립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학교장의 자체해결] 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친구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옆반 학생들을 때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