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다니는 것도 싫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저같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살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를 넘겼는데, 저도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검정고시]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직이 되어, 자퇴를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대학에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수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에 가기 싫어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했던 철없던 시절이 후회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 제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고등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보내야하는데 일반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대안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각 학교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 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 저는 현재 유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증을 내고 청소년 할인을 받더라고요. 저도 16살이니 할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도 학생증도 없어요. 저도 청소년 할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집안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학교에는 친구들도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나이가 어린 학생도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