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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등학교때 아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복지자금 대여]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고 싶은데 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복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지금의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이와 단둘이 남았는데, 당장 머물 곳이 없습니다. 당분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원]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됩니다.
  • [법률지원] 남편과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시 합의했던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곳은 없나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저희 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이 할인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의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